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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원비 초과징수' 등 854개 학원 적발

820건 행정처분…초과징수액 3800만원 환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원비 특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아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경북 52건, 대전 51건 등으로 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학원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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