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일 지역교육청 및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장에게 위탁급식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에게는 위탁급식 업체의 식품비 적정비율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학교장에게는 식단작성여부 확인 및 승인된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월간식단에 명기된 식재의 총사용량과 구매량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사직당국 고발·공개를 통해 다른 학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위탁급식운영실태 감시요령을 교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타 시·도에서 위탁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중 식재료비를 턱없이 낮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