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7%로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산정기준 전환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등 연금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악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통과됐다.
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총은 "국회 행자위가 정부안을 소폭 수정한 것은 교육자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정년단축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합산신청 기한을 1년간 연장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