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