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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인사 반영’ 임의조항으로 변경

한나라당 선정 ‘10대 교육법안’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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