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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세 폐지 강행 안 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교부율 20.5%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내국세 총액이 감소돼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학생 무상교육․의무교육 실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 대규모 교육사업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학교 신축비, 교육기자재, 학교 수도료 전기료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안으로,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급증 등 교직사회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교총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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