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현행 1차 심사에서는 검정 신청을 한 도서가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행됐는지를 주로 심사한다.
그러나 앞으로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교과서 내용이나 표기, 표현 오류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내용 가운데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미리 걸러져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본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편찬, 검정, 인정, 발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에 두는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기능별로 편찬심의회, 검정심의회, 인정심의회, 발행심의회 등 4개로 구분해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나눠 맡고 있던 교과서 검정 업무 일체가 평가원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서 검정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고 검정 기준 제시, 검정 심사 등의 핵심 업무는 평가원이 모두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