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이다.
첫번째 방안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순수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일선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 무단 배포ㆍ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도 음성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상당히 유사한 편이어서 저작권을 고수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침일 수 있다는 견해에서다.
세번째 방안은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국가가 지정한 저작권 관리단체에서 기출문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심사숙고해 만들어낸 학교 시험문제를 교육당국이 영리업체에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90% 이상이 첫번째 방안에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시험문제 하나 내려고 몇달씩 고민하는 교사도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시험문제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새 학기에는 학교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지난 2005년 교총이 현직 교사들과 함께 기출문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