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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유급식 학교 늘어난다

학운위 심의 의무화…우유소비 촉진 위해

올해부터 초ㆍ중ㆍ고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의무화돼 우유급식 실시 학교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학교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켜 우유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학운위 논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학운위는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심의ㆍ자문기구로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 심의사항으로 논의하도록 하면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현재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비율은 전체 초ㆍ중ㆍ고교 학생수 대비로 했을 때 50.5%(2007년 기준)이며 이중 초등학교는 76.8%에 달하지만 중학교는 27.6%, 고교는 19.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농업계는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에서의 우유급식 비율을 확대하거나 우유급식을 아예 의무화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며 체질에 따라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유소비 촉진을 이유로 우유급식을 늘려선 안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유급식은 학부모,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며 "학운위 논의를 거치도록 해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 파동'에 따른 후속대책의 하나로 학운위가 학교급식 재료를 심의할 때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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