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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제고사 거부 장수中 교장 '정직' 중징계

전북도 교육청, 복종의무 위반 적용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중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장인 김찬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김 교장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중요한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김 교장이 시험을 고의로 거부하지 않았고 교장에게 체험 학습을 허가할 권한이 있고, 도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에 넘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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