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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금 균등배분하면 처벌"

교과부, 법적 대응방침 밝혀…3~4월부터 지급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교원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균등 배분해 나눠 갖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해 처벌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과금 균등분배 투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교조 등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한 교육 활동에 대해 차등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성과금 반납, 균등 분배 투쟁을 벌여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자의적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 성실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적절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교과부는 현재 2008년 차등 성과금 지급을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평가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3~4월부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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