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의혹’ 관련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명옥 종로M학원원장은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광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원장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선생님(공 교육감)에게 5억 원을 약속했으나 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알게 된 선생님의 사모님이 선생님 모르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돈을 구하겠다고 선생님께 공언한 것도 있고, 사모님의 특별한 부탁도 있어서 내가 구한 것처럼 한 것”이며 “나중에 차명계좌 건을 공 교육감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은 듯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차용과 관련해 심상각 공정택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격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받았고 해서 무상차입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 교육감 측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에 대해 검찰을 해석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 공 교육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뜻을 고수했다.
공 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26일이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피고심문을 끝으로 1심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