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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영세 교육감 수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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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1.15 00:00:00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인사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을 소환,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한데 이어 10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교육감과 가족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으부터 1200만원과 일부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인사 대가로 1인당 500∼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은행원 및 대학강사로 증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이 많지 않던 김 교육감의 아들들이 지난 95년 이후 1억원이 훨씬 넘는 59평형 빌라 등 각각 2, 3곳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에 지병으로 입원중인 김 교육감은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전부터 계속되는 업자 등의 모함일 뿐 인사 관련 뇌물수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아들 부동산 취득문제는 통장 등 관련자료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주의 20개 시민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85년 청주시 북문로의 모 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줬으며 이 건물이 세입자들에 의해 매춘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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