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학부모가 요청한 교사의 발령을 유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교원은 해당 학교에서 만기(5년)가 됐더라도 학부모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최고 2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1일 자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초등 교원 8명의 전보를 유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군산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담임은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 전담은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보인사를 최고 2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근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설문을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 전담교사, 보건교사 등 8명의 교원이 지역사회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군산 A초등학교의 김모(51) 교과전담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4,5,6학년 학생 84명 전체 학부모의 요청으로, B초등학교의 임모(42.여) 보건교사는 전교생 593명 중 학부모 581명(98%)의 요청에 의해 앞으로 2년까지 이 학교에서 학생을 더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교육의 수혜자인 만큼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취지"라면서 "이번 인사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