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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7> 입원으로 인한 질병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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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2.23 09:42:38
Q. 장기간 입원으로 병가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과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공무상 병가 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일반 병가를, 일반 병가 기간(60일)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질병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2년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교대를 졸업했을 경우 호봉 획정 시 동등정도의 학교로 인정이 되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의 비고 제2호에 따르면 “동등정도의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수학연한 차이로 동등정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 02-570-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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