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이어 건축 등 행위제한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오는 4월까지 숙박시설 등의 입지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에 도에 통보하게 되고 도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6월까지 지정·고시해 이 지역 안에서는 숙박업소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불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