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주요 대형 교복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의적으로 교복 디자인을 일부 변경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업체들이 교복에 불필요한 사양이나 기능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기능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각 대리점에서 디자인을 자의적으로 변형하거나 '짝퉁교복'을 판매하지 않도록 업체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기증, 할인 등의 행사를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달 초부터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변형교복 착용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서울 64개교, 경기 81개교, 대구 34개교 등 전국 231개 학교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 사례는 교복 상의 및 치마 옆구리선 라인 변경 116건, 치마ㆍ바지 길이 줄임 74건, 소매 지퍼 부착 및 주머니 추가 34건, 내피 부착 3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