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교과부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모법인 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효이며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 수정을 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 검정을 거쳐 과거 6년간 교과서로 사용된 책에 대해 '서술 내용이 고교생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 지시한 것은 장관의 주관적 역사관이 반영돼 재량권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