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감의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2일 대전 모 사립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하다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교사로 발령받은 A씨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감임기제는 위법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중등학교의 장(長)에 대해서만 임기가 규정돼 있으나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사실조회 결과 서울 25곳, 대전 3곳, 충남 9곳의 사립학교가 교감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9년 4월부터 대전의 한 사립중에서 국어를 가르쳐오던 중 2005년 9월 교감에 임명됐다가 2007년 8월 다시 교사로 발령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