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국의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력평가에 반대했던 한 교사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6일 서울시내 A중학교가 지난해 12월23일의 일제고사와 관련해 반대운동을 한 황모 교사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직위해제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의 일제고사와 관련된 징계는 처음"이라며 "당시에도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학부모 편지글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