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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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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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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공 교육감은 "벌금이 100만원 이하(교육감직 유지)로 나올 줄 알았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