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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평 기간 단축 첫 실무협의회 개최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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