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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과후 컴퓨터교실 `바가지 수강료'

70개 학교장 경고…1억4천만원 반환조치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99개 학교가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민간위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컴퓨터교실 부실운영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사건을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컴퓨터교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99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장 70명을 경고조치하고 76개교 관계자 130명에게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과다산정한 수업료 1억4천44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55개 초등학교가 수강료 과다산정, 물품 및 시설비 수강료 전가, 불법소프트웨어 가격 이중계상 등의 방법으로 수강료를 비싸게 받았고, 2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수강료를 인상했다.

A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내리지 않은 채 민간위탁업체로부터 학교 도서실과 컴퓨터실 물품, 시설비 명목으로 1천651만5천원을 기부채납받아 물품 및 시설비를 학생들에게 전가시켰다.

B초등학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을 이중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과다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자 D씨는 컴퓨터 시설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C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 민간위탁업자 재계약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47개 학교가 부적절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계층,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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