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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할 때 됐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토론회서 주장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기관 세입이 과도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은 매년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며, 지난해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4조5천634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0.4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7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대학 29.7%, 사립대학 57.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송 교수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등록금 수입규모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법인전입금 규모나 기부금 수입을 늘리는 방법, 국고보조금을 확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규모나 지출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법인전입금을 늘리려면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이 선행돼야 해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 확충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송 교수는 그러나 "초중고 보통교육의 재원을 삭감해 고등교육재원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며 국가 재원을 늘릴 여지가 있을 경우 고등교육 쪽에 우선 투자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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