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말에 치러진 진단평가에서 학생의 체험학습을 승인한 익산 여산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교장이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봉은 급여의 30% 가량을 줄여 지급하는 것으로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포함된다.
징계위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에 진단평가를 의무적으로 치르게 돼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며 "하지만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순수한 의미의 체험학습으로 오해해서 이뤄진 일이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A 교장은 지난 3월 말의 진단평가에서 4학년 학생 1명의 체험학습을 승인했으며, 이 학생이 시험 거부운동을 한 시민단체의 체험학습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