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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다"…수업중 사고 손배기각

울산지법 민사4단독 강재원 판사는 초등학생 A(13) 군이 수업중 사고를 당했지만 보건교사와 학교 측이 조속히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해당 교사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학생이 과학실습시간에 사용한 커트 칼날이 부러져 눈에 맞는 사고가 난 난 뒤 보건교사는 학생에게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되는 조치였다"며 "당시 학생이 병원에 후송됐다해도 병원의 다른 수술 계획 등으로 인해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치료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어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이어 "지도교사도 재료와 칼 이용방법 등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다른 교사에게 잠시 학생관리를 부탁한 점 등이 인정돼 사고 당시에 지도교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지난 2007년 과학의 날 실습으로 물로켓을 만드는 과정에서 커트 칼로 플라스틱병을 자르다 부러진 칼날조각이 눈에 맞았지만 칼날이 눈에 들어가지 않고 출혈도 없어 기본 치료만 받고 다시 수업에 들어갔다.

3시간 여 지나 눈이 불편했던 A 군은 다시 보건실을 찾았고 보건교사로부터 연락받은 부모와 함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A군의 가족은 학교측이 재빨리 대처못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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