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안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를 규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1회제공량'(1 serving) 당 ▲열량 250㎉ 초과 단백질 2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 ▲당류 34g 초과인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
또 컵라면과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식사대용 식품 중에는 1회제공량 당 ▲열량 500㎉ 초과 단백질 9g 미만 ▲열량 500㎉ 초과 나트륨 600mg을 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천mg 적용) ▲포화지방 4g 초과 단백질 9g 미만 ▲포화지방 4g 초과 나트륨 600mg 초과(라면류는 나트륨 1천mg 적용) ▲열량 1천㎉ 초과 ▲포화지방 8g 초과인 경우가 판매 제한대상이다.
이미 시행 중인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서 판매를 제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학교 안과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이들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고시를 운영해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어린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생산 또는 수입,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세부 기준도 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