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1년여를 앞둔 내년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이자지원 사업이 선거법상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중앙선관위는 전남육성재단을 통해 학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재단의 정관에 따른 학자금 융자.이자지원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선거기간 중 지원사업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선거일 전 1년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선거일 전 1년의 제한은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재단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의뢰했었다.
전남도는 선관위의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이자지원과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단운영 조례와 정관 개정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관위의 해석으로 학자금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지원사업의 재원이 될 육성기금 모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