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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업 중 사고발생 시 기본치료 다했다면…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 때 보건교사가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작품만들기 수업 중 칼 끝이 부러지면서 칼 조각이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한 A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울산지법 강재원 판사는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뒤 30분 정도 거즈로 눈을 덮고, 얼음주머니 등을 이용해 치료 한 행위는 감염이나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며 “당시 학생이 병원에 후송됐다 해도 병원의 다른 수술계획 등으로 인해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였던 만큼 치료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어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에게 학생 관리를 부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지도교사가 칼의 사용법 등을 시연해 줬고, 칼로 구멍을 내고 가위로 자를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관리·감독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도교사 사용자인 교육청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07년 4월, 과학의 날 실습으로 학교 과학실에서 물로켓을 만들던 중 칼로 플라스틱 병을 자르다 튄 칼 끝에 눈이 맞았다. 하지만 칼날이 눈에 들어가지 않았고 출혈도 없어 기본 치료만 하고 다시 수업을 받았고, 약 3시간 후 눈이 불편해 보건실을 다시 찾은 A학생은 보건교사로부터 연락받은 부모와 종합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각막혼탁 등 시력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이 조속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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