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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이버대학도 대학원 둘 수 있다

7월말까지 신청서 접수…내년 3월 개원

내년부터 사이버대학들도 일반대학처럼 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를 위한 심사기준을 최근 확정하고 7월31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설치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이버대학을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원의 종류가 직장인, 성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일반 학문연구를 위한 일반대학원, 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대학원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사이버대학은 이중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에 개설되는 전공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위는 석사과정까지만 둘 수 있다.

교과부는 사이버대학들로부터 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를 받아 서면ㆍ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친 뒤 10월31일까지 인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교육목표 및 특성화, 학생선발ㆍ학사관리, 교육과정, 교원, 학생지원, 교육시설, 재정,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8개 영역, 34개 부문에 걸쳐 총 71개 지표로 구성됐다.

인가를 받은 대학원은 내년 3월부터 개원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기준에 준하되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임교원수, 교사(校舍) 규모,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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