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이라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교육청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신청금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청이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 목적이 더 강한 만큼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래연습장이 비록 상업지역이지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위치해 있고 주변 노래연습장 5곳이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으로 처벌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작년 1월 경산시 옥산동 상업지역의 건물 2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산교육청에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경산교육청이 모 초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