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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적응학생' 교육기관 설립 쉬워진다

교과부 '대안학교法 시행령' 개정 착수
취미생활과 스포츠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하거나 자퇴하는 청소년 등을 별도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앞으로 쉬워진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5년 마련된 '대안교육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고 일선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교사 채용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대안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연말까지는 관련 조항을 완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다.

설립 주체가 학교 부적응 또는 자퇴 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를 설립하면 국가에서 관련 시설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선 교육청 의견도 올라와 있다.

또 대안학교들이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강하게 제기해온 점을 고려해 교사정원 3분 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 취미생활, 스포츠 등 인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2000년대 들어 많은 복지단체, 종교기관 등이 가출청소년, 자퇴생,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했지만, 법적인 제약이 많아 여전히 미인가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학교로부터 부적응 학생들을 받아 수주에서 최대 1년가량 교육하고 학교로 돌려보내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떠맡아 재교육할 수 있는 곳은 대안학교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그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별로 없어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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