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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법·수석교사법 6월 국회 처리를”

교총, 의원 전원에 건의서

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육재정만 악화시킬 게 뻔해 교육계와 야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영구목적세로 유지돼야만 한다”고 국회 협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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