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23일 교과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2급 자격증 취득경로를 확대키로 한 교총과 교과부의 2008년 교섭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도 교섭합의문 15조에는 “교과부는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의 경우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2급 교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보건교사는 그렇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