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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 개선 요구

시·도교육감協 “한쪽 성 최대 70%로 제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교육감들은 “교사 성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쪽 성(性)이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때 각 시스템별로 입력지침, 방법, 기준일, 시기 등이 달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각 시스템의 입력 지침 등을 NEIS 및 교육통계와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각종 교육행정업무시스템 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는 NEIS 및 교육통계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위한 우수 영양교사 확보 방안 마련 ▲사립학교 사무직원 포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시기 조정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권한 확대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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