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그중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40%가 넘고 있으며,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또 국가가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교사가 무릎을 꿇는 든 교권침해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자 2006년 정부에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연구보고서 발간,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토론회’(2007년 5월),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2008년 7월) 등 국회의원과의 공동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법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전담변호인단 설치 ▲학교 출입 제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 도입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을 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위원은 교육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교육청의 역할도 늘어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진상조사, 언론 등 대외단체에 대한 대응 등을 전담하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둬야 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할 때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교육활동 침해도 확인될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장이 법적대응을 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고충처리심사청구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학교출입제한에 대해서도 ‘교직원 및 학생을 제외한 자가 학교에 출입코자 할 때는 학교규칙 등이 정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