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할당제’ 여 교원 77.6%가 ‘찬성’
정부개입 성비조정 선례 없어 논란 예상‘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한 데 이어, 교총이 전국 남녀교원 549명(남 433명. 여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교원이 신규임용 시 교육감에게 성비조정 권한 부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3~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의 교원이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도 89.3%의 교원이 찬성했다. 특히 여 교원 73.3%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 시도교육감이 성비 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에도 7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고 있어 인위적 성비 조절은 남학생에 대한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4%에 머물렀다. 이중 여교원은 44.0%로 남교원에 비해 19.2% 높게 조사됐다.
교사 성비 불균형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48.8%가 남교사 할당제 등 인위적 성비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이 교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답이 46.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교사 할당제’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당시 교육부의 거부로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에도 이 안을 교과부에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교사 할당제’가 시행되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초중등 교원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많음에도 정부가 개입해 성비를 조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 여성단체 등의 반발 등이 예상돼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