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와 교총은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기서 교장회는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직영으로 전환토록 한 학교급식법을 임시 국회에서 개정해,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2006년 법 개정으로 인한 획일적 직영화 전환 방침은 단위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할 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 조달 이 어렵고, 학교장의 급식 운영에 대한 전문직 식견과 경험 부족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저녁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학교장이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장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형평에 맞게 급식 방법을 직영이나 위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학교장은 오직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급식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위탁, 직영을 결정하고 ▲안전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기관에만 위탁 급식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