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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ㆍ학교별 성과급제 시행

교과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 발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ㆍ실연으로 돼 있는 시험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확대(10분→20~30분)하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합불ㆍPass or Fail)로만 활용하며,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양성기관 평가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ㆍ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하고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무 경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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