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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 "임용무효 교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광주지법, 공무원 신분 인정 안해도 근로는 인정

교사 임용 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무효로 됐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니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은 셈이 돼서 국가는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액수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2억400여만원)만큼으로 산정하되, 이미 받은 기여금.이자(1억1천200여만원)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3억400여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1억9천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 기간을 빼고는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임용 전인 1968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으며, 최씨는 "그동안 신원조회 결과 별문제가 없었다."며 3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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