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비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동안 입시를 치를 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