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