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공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일 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의해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것과 부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은 1, 2심에서 무이자로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차명계좌 관리는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 교육감은 “서울교육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교육을 회복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