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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종플루 감염 교원 공무상재해 인정해야

교총, 3일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

교총은 3일 교과부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교원이 학생지도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신종플루가 면역력이 약한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교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약하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7~28일 381개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8곳에서 교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검사·치료 및 예방조치에 직접 나서고 있는 담임·보건교사의 경우 신종플루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증상이 나타난 학생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교사들이지만, 신종플루에 걸려도 대부분 병가를 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감염확률이 더 높은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경우는 아직 없다”며 “환자와 접촉한 후 감염된 교원이 정당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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