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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 도입

소득 1592만원 이상이면 상환해야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될 예정이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제 징수, 일반 대출 전환은 소득이 인정되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취하는 조치로,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은 계속 유예되며 취업을 못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유예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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