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