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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내용과 의미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자'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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