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 방침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 개정을 내년 초까지는 마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학원 교습시간이 이미 오후 10시까지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와 전남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울산교육청은 최근 입법예고를 끝냈다.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되며, 교과부는 내년 3월 새 학기 전까지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 개정시 경과 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 새 학기 전까지 개정 절차가 완료돼 3월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연말을 맞아 7월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6개월 간 총 2만2천1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불법 운영 사례로 확인돼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천507건이었으며 포상금 지급액은 총 15억3천776만2천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총 719명)를 기준으로 1인당 신고건수는 4.9건, 지급액은 213만9천원이었고 719명 가운데 210명은 5건 이상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포상금제 시행과 더불어 10월 중순부터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고액 개인과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37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지역교육청이 학원 수강료를 일괄 조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지난 7월 법원 판결과 관련, 학원별로 수강료를 개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도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