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이 마음에 드는 교사가 있으면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교사가 있으면 자신의 학교로 보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미 그런 교사가 자기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둘 수도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전보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교사들이 근무처를 옮겨야 했다.
지금도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특정 교사의 전보 또는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번 방안은 전보ㆍ전보 유예 요청권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간제 교원이란 기간제 교원의 일종이지만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교원이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에 시간제 근무 교원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