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총사이버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총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교총 정관상에 있는 기본재산 총괄표를 변경한 것으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의 2개층 상당과 토지 지분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이 사이버대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투입된다.
교총은 지난해 11월 27일 제91회 정기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8~28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312명 중 233명(74.7%)이 투표했으며 이중 229명의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한편 교총은 사이버대 설립을 위해 지난해 4월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 사이버대학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을 통과시켰으며, 10월 제292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