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고시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지어지는 학교 규모는 대부분 1만㎡ 이상으로, 신축학교의 내진설계 정도는 각종 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시 내진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교 건물 총 1만7천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천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즉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5천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천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천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은 바 있다.